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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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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82회 작성일 23-04-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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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 

   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개요>

 

1. 신청시기 : 2023.03.02. ~ 2023.03.31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신청)

 

2.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23.04.14)

                    

 

 

첨부파일  1. 2023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변경 주요내용 1부.

첨부파일  2. 2023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변경)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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