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에 조력하고 안전하고 신뢰있는 농산물을 공급에 일조합니다.

GAP / 우수관리시설 인증

GAP인증

GAP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최초 수확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 동일작물 연속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생산 가능작물은 생육중인 시기에 신청)

우수관리시설지정

농산물의 생산,수확후 관리(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등)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시설로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필요서류 (GAP인증)
  1. 신청서
  2. 생산계획서
  3. 친환경 기본교육 수료증, 재직증명서
  4.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5.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 HACCP인증서 사본
  6. 영농일지 (최근 1년이상) 생육기간 중 작업내용
    농약살포시 해당 병충해명, 약재명, 희석배율, 재배지 외
    출하내역(출하처별 연락처, 출하량 외)
    신청인 교육 및 작업자 위생(안전) 교육 실시 여부
    선별작업장 위생 점검 여부
  7. 위해요소관리계획서
필요서류 (우수관리시설)
  1. 신청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4.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5.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공지사항

더보기

「허용물질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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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자진취소) 알림-상표명 프로올게닉액제

2024-03-26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등 고시 3종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2024-03-26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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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알림(흙보약, 가우디, 희토세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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