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에 조력하고 안전하고 신뢰있는 농산물을 공급에 일조합니다.

사후관리

1.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 생산과정조사

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교부 이후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 또는 작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생산과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인증기관이 장은 인증 건별로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단체의 경우 별표 1의 표본심사 대상자수 이상을 조사한다.)
다) 조사항목별 세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농관련자료 기록․관리 여부
  • 재배필지가 생산계획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 등 관리의 적정 여부
  • 농약안전사용기준의 준수 여부
  • 인증품의 출하 및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
  • 재배 품목별 구분 수확 및 인증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의 혼입 여부
  • 저장․수송 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이행 여부
  • 농산물의 재배과정, 수확 또는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의 위해요소 관리 적정 여부
  •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라) 조사관은 생산과정조사 중 필요한 경우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우수관리시설지정 생산과정조사

가) 지정서 교부 이후 지정을 받은 자의 관리시설 소재지를 방문하여 조사·점검을 실시한다.
나)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을 지키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ㆍ점검을 실시한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실시한다.
라) 조사항목별 세부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시설별 품목별 특성에 따라 조사할 수 없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 우수관리시설 지정내용 일치 여부
  • 시설 지정기준 준수 여부
  • 적정 인력 배치 및 종사자 교육 실시 여부
  • 타 인증농산물 및 일반농산물과 구분관리 여부
  • 인증품의 출하 및 저장⋅수송시 취급 품목의 품질관리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이력관리 이행 여부
  • 수확 후 처리과정의 위해요소관리 적정 여부
  • 기계⋅장비의 위생 및 관리 적정 여부
  • 취급품목 입출고 등 기록관리 적정 여부
  • 기타 점검 항목

마) 조사원은 조사·점검 중 필요할 경우 인증농산물에 대한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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