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림축산물 인증 안내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에 조력하고 안전하고 신뢰있는 농산물을 공급에 일조합니다.

유기가공품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가공식품(「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신고한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동등성인증 포함)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하는 양축(養畜)용 유기사료·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함) 유기사료(「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등록 한 사료)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동등성인증 포함),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가공식품(무농약농산물 함량 50%이상일 것/「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신고한 가공식품)

필요서류 (공통사항)
  1. 신청서
  2. 생산계획서
  3. 친환경 기본교육 수료증, 재직증명서
  4.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5.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 HACCP인증서 사본
  6. 건출물 대장
  7.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하는 지도(지적도 등)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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