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에 조력하고 안전하고 신뢰있는 농산물을 공급에 일조합니다.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가공식품(「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신고한 가공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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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동등성인증 포함)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하는 양축(養畜)용 유기사료·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함) 유기사료(「사료관리법」에 따라 성분등록 한 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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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동등성인증 포함),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가공식품(무농약농산물 함량 50%이상일 것/「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신고한 가공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