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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배양체' 인증에 관한 적용요령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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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99회 작성일 23-04-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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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균이 접종된 배지의 버섯배양체 인증에 대한 적용요령 및 설명자료

 

   가. 인증품목 : ' 버섯배양체' (배지에 종균을 접종한 후 배양 중인 것) 로 한다.

  

   나. 인증종류 : 국내에만 적용되는 '무농약 재배'로  한정.

 

   다. 인증표시 : 버섯농장에 공급하는 용도일 경우에 외부 포장용기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인증표시하여 

 

                      유통할 수 있다.

 

* 인증서(부가조건)에 '버섯농장 공급용'으로 기재하여, 버섯 생산 농장 공급시에만 인증표시 하도록 관리함.

 

라. 인증기준 : 버섯류 인증기준과 같은 내용(배지, 용수, 재배방법 등)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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