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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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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17회 작성일 23-07-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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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를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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