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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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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87회 작성일 23-04-15 19:26

본문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인증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대로(단체의 경우 단체명)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 받은 경우로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우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 할 수 있다.

2) 전화번호

   :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3) 포장작업장 주소

   :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4) 인증번호

   : 해당 사업자의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5) 생산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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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1] 친환경인증로고 다운로드 

▶ [링크2] 무항생제인증로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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