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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지810(G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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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84회 작성일 23-05-18 11:15

본문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와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시 및 관리하 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 공시취소 처분된 제품은 판매, 사용이 금지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적합 자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처분내역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구매,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캡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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