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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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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12회 작성일 23-05-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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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13호(2023.05.01.)

 

2. 국내산 오렌지 저장 · 유통중 발생되는 저장병(녹색곰팡이병 등) 방제에 필요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긴급 설정 요청에 따라 이미녹타딘 등 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중에 있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4.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캡처.PNG

 

3. 이에 현장에서 해당 잔류허용기준이 적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오렌지에 대한 이미녹타딘, 카벤다짐, 

  

   프로클로라즈 행정예고(안)을 동 공문의 시행일로부터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인증사업자는 인증기준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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