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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 체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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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85회 작성일 23-12-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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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약정이 2023.10.31.체되어 2023.11.1.부터 발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양국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붙임 약정문(부속서)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 로 표시하여 수출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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