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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유기식품에 대한 NOP 수입증명서 의무화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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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89회 작성일 24-02-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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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미국) 수입 유기식품에 대한 NOP 수입증명서 의무화 시행 알림

 

1. 관련: 인증관리과-5789 (2023.10.6.)

 

2. 한-미 동등성 협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수출 시, NOP 수입증명서(GLOBAL INTEGRITY organic database에서 발행) 의무화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 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인증기관에서는 수출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о(의무화) 2024.3.19. (미국 항구 도착일 기준)

 

○ (발행일) 선적 전 발행 (발행 후 로트번호, 중량, 서류 유효기간 수정 가능)

○(재발행) 다른 수정사항 발생 시, 수입증명서 재발행 (이전 수입증명서는 무효) (제품수) 수출제품 1개당 수입증명서 1개 발행

ᄋ (비인증 수출자) 최종 제조업체 인증기관에서 수출자를 비인증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증명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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