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유기식품에 대한 NOP 수입증명서 의무화 시행 알림
페이지 정보
조회 989회 작성일 24-02-05 11:36
본문
제목 (미국) 수입 유기식품에 대한 NOP 수입증명서 의무화 시행 알림
1. 관련: 인증관리과-5789 (2023.10.6.)
2. 한-미 동등성 협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수출 시, NOP 수입증명서(GLOBAL INTEGRITY organic database에서 발행) 의무화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 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인증기관에서는 수출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о(의무화) 2024.3.19. (미국 항구 도착일 기준)
○ (발행일) 선적 전 발행 (발행 후 로트번호, 중량, 서류 유효기간 수정 가능)
○(재발행) 다른 수정사항 발생 시, 수입증명서 재발행 (이전 수입증명서는 무효) (제품수) 수출제품 1개당 수입증명서 1개 발행
ᄋ (비인증 수출자) 최종 제조업체 인증기관에서 수출자를 비인증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증명서 발행
첨부파일
-
240202 미국 수입 유기식품에 대한 NOP 수입증명서 의무화 시행 알림.zip (1.6M)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5 11:36:18
- 이전글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알림 24.02.05
- 다음글(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정기총회 일정 및 신청 안내 24.01.29